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wirtschaft) 또는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ism)는 서유럽 대륙 국가들, 특히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라인 자본주의(Rhine capitalism)라고도 한다.
'사회적(Sozial)'이라는 말 때문에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가톨릭 사회교리와 같은 사회정의에 기반한 온건한 자유주의적(liberal)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자유시장(Free Market)과 사회정의의 조화을 추구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에서 콘라트 아데나워의 기독교민주연합 정부가 도입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늘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내 여러 나라의 경제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성향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2]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질서자유주의는 대공황 이전의 자유방임경제, 그리고 사회주의나 나치즘, 파시즘에서의 중앙관리경제 양쪽 모두를 거부하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회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케인스주의와 같은 '중도의 경제정책'도 비판적으로 보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러한 질서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중시하지만, 자유방임경제에서는 독점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며 굉장히 경계한다.
애덤 스미스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공권력의 독점만을 지적하면서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했지만, 발터 오이켄과 같은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으로 생겨난 독점자본도 지적했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점자본이 불공정거래, 불공정 경쟁을 일삼지 못하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3대 사회원리를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기책임성 원리
이는 인간존엄의 인격존중 원리로서의 존엄성과 그 권리의신성함,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써 사회관계를 평가하는 가장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이 원리는 다른 나머지 원리, 이를테면 연대성 원리나 보충성 원리보다 우선한다.
연대성 원리
앞에서 언급한 '자기책임성 원리'는 연대성 원리를 동반한다. 즉, 자기책임성 원리에는 고유의 인격을 지닌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과 더불어 공동체 형성을 책무로 하는 '연대성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 원리는 평등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앞의 첫째 윈리 '자기책임성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보충성원리
개인성과와 연대원칙으로 문재를 해결할 수없는 경우 지원,조정,개입하는 보조 원칙이다. 단,개별구성원과 가족의 자유, 그리고 자기 책임성을 훼손시키는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보충성은 어디까지나 자기책임과 자조능력 형성 노력세 촉매가 되도록 해야한다.